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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201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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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령상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는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 대상이 된다.
2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로서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한 자가 청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방세기본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는 할 수 없다.
4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로서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또는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7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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