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목에 대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세율을 가감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제10번 문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