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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2017-06-17)
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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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이 위법ㆍ부당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4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어서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한 경우 이에 따른 보정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에 포함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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