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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2016-06-18)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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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연세액(年稅額)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기분과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의 규모에 관계없이 상속인 중 연장자가 우선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는 경우 자동차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4
승합자동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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