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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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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하며, 교통ㆍ에너지ㆍ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면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
3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4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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