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甲은 (주)A를 새로 설립하거나 (주)B의 증자에 참여하려고 한다. 甲은 (주)B의 설립 후 제1차 증자에 참여하였으며, 그 지분비율은 15%이다. 甲이 (주)A 및 (주)B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A와 (주)B는 모두 비상장법인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은 동일하고, 소유주식과 발행주식에 의결권 없는 주식은 없으며, 甲은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