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이 지방세법에 정해져 있으나 재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에 해당하지 않는 세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