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상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림 안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접촉하며 산책 및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은? (단, 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