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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일반행정직
행정법총론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21-06-05)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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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규명령이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법규명령 제정 당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2
법률의 시행령 내용이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대통령령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4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 되더라도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은 별도의 폐지행위가 있어야 효력을 상실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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