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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일반행정직
행정법총론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09-05-23)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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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판례는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면 스스로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행정행위의 쟁송취소에 있어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이다.
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은 감독청인 위임청에게 처분청인 수임청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4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있어서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취소의 효과가 소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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