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은 20×1년부터 상품 A(단위당 판매가 ₩100,000, 단위당 매입원가 ₩60,000)의 위탁판매를 시작하면서, 수탁자에게 단위당 ₩10,000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20×1년 (주)한국이 수탁자에게 적송한 상품 A는 100개이며, 적송운임 ₩40,000은 (주)한국이 부담하였다. 수탁자는 이 중 50개를 20×1년에 판매하였다. 20×1년 (주)한국이 상품 A의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인식할 당기이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