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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서울시 지적직
지적측량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측량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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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업무처리규정」상 측량성과도의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각종 인·허가 등의 내용과 다르게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변경된 토지의 현황대로 분할 측량성과 등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인·허가 내용을 변경하여야 지적공부정리가 가능함”이라고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분할측량성과도를 작성하는 때(경계와 점유현황선이 같을 경우는 제외)에는 측량대상토지의 분할선은 붉은색 실선으로, 점유현황선은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경계복원측량성과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복원된 경계점은 직경 3밀리미터 이상 4밀리미터 이하의 파란색 원으로 표시한다.
4
측량성과도의 명칭은 신규 등록, 등록전환, 분할, 지적 확정, 경계복원, 지적현황, 지적복구 또는 등록사항정정 측량 성과도로 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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