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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서울시 지적직
지적법규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2023-06-10)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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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업무처리규정」상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할 때에는 2부를 복제하여야 한다.
2
지목 및 지번을 제도할 때에는 지목 다음에 지번을 제도한다.
3
1필지의 면적이 작아서 지번과 지목을 필지의 중앙에 제도할 수 없는 때에는 ㄱ, ㄴ, ㄷ, … ㄱ1, ㄴ1, ㄷ1, … 등으로 부호를 붙이고, 도곽선 밖에 그 부호·지번 및 지목을 제도한다.
4
지적기준점의 명칭과 번호는 그 지적기준점의 윗부분에 2밀리미터 이상 3밀리미터 이하 크기의 명조체로 제도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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