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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서울시 지적직
지적법규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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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측량기준점 표지의 설치 및 관리,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이전·복구·철거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할 구역에 있는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측량기준점표지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에 드는 비용은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측량기준점표지 중 국가기준점표지의 이전에 드는 비용은 이전 신청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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