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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서울시 지적직
지적법규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2016-06-25)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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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의 구분과 표기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부지의 지목은 주차장이며,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할 때에는 ‘주’라는 부호로 표기한다.
2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의 지목은 공원이며,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할 때에는 ‘원’이라는 부호로 표기한다.
3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이며,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할 때에는 ‘광’이라는 부호로 표기한다.
4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의 지목은 양어장이며,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할 때에는 ‘양’이라는 부호로 표기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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