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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서울시 지적직
지적법규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2015-06-13)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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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자는?
1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지적소관청
3
국토교통부장관
4
국토정보센터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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