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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서울시 지방세직
지방세법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201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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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인들의 「민법」상 상속지분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법정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
4
과세기간 중에 매매· 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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