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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서울시 지방세직
지방세법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2017-06-24)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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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 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재산세와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3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하여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지방세와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4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동법 제73조(압류에 의한 우선)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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