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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공자 특별직 · 자동차구조원리(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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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서울시 유공자특별직
자동차구조원리(유공자)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자동차구조원리(유공자) (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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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을 하여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주차위반 차의 이동 ㆍ 보관 ㆍ 공고 ㆍ 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2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 조치 및 공고를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된 공무원은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보관 중인 주차위반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 ㆍ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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