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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항해직 · 자동차구조원리(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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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서울시 선박항해직
자동차구조원리(유공자)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자동차구조원리(유공자)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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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자동차를 주차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2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예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착용하지 않는 때
4
부상·질병 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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