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노트
🚢 선박항해직 · 자동차구조원리
기출문제
요약노트
오답노트
내 기록
게시판
홈
기출노트
9급 서울시 선박항해직
자동차구조원리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자동차구조원리 (2023-06-10)
12번
12 / 20
전체 회차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2
전용차로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3
행사를 위하여 기(旗)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
4
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5
보기를 선택하세요
← 11번
문제 목록
13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