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 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