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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직 · 의료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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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서울시 간호직
의료관계법규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023-06-10)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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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시행규칙」상 채혈금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수축기혈압이 100밀리미터(수은주압) 미만 또는 160밀리미터(수은주압) 이상인 자
2
체온이 섭씨 37.5도를 초과하는 자
3
풍진, 수두 예방접종 또는 BCG 접종을 받은 날부터 4주가 경과하지 않은 사람
4
수혈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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