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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직 · 의료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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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서울시 간호직
의료관계법규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021-06-05)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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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병원체 약제내성 감시
3
병원체보유자에 대한 지속적 감시
4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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