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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직 · 의료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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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서울시 간호직
의료관계법규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021-06-05)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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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상 검역감염병 환자를 격리하였을 경우, 격리사실을 격리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알려야 하는 자는?
1
검역소장
2
시⋅도지사
3
질병관리청장
4
시장⋅군수⋅구청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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