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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직 · 의료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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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서울시 간호직
의료관계법규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016-06-25)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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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상 경고문구⋅발암성물질⋅금연상담 전화번호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발암성물질⋅금연상담 전화번호를 표기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1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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