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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직 · 의료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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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서울시 간호직
의료관계법규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015-06-13)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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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상 의료기관의 장이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상은?
1
사회복지시설의 직원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자
3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4
부랑인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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