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체류자가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 입국 후 몇 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