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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일반행정직
행정법총론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19-04-06)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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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해 총리령을 제정하려는 경우,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법률에 형벌의 종류ㆍ상한ㆍ폭을 명확히 규정하더라도, 행정형벌에 대한 위임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교육부장관이 대학입시기본계획의 내용에서 내신성적 산정 기준에 관한 시행지침을 정한 경우, 각 고등학교는 이에 따라 내신성적을 산정할 수밖에 없어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4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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