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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일반행정직
행정법총론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17-04-08)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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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강학상 공물을 뜻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유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2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3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공공의 영조물에 하자가 있다는 입증 책임은 피해자가 지지만, 관리주체에게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관리주체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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