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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일반행정직
행정법총론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14-04-19)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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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이 대집행계고처분을 함에 있어 대집행할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한다.
2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 관리청은 따로 민사 소송의 방법으로 공작물의 철거ㆍ수거 등을 구할 수는 없다.
4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토지ㆍ건물의 명도의무는 직접강제의 대상이 될 뿐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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