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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세무직
세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2020-07-11)
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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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이자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당해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있다.
3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4
특정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과 관련하여 그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는 경우 당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處分)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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