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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세무직
세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2008-04-12)
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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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세쟁송제도가 사후적 권리구제제도라면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에 해당한다.
2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4월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3
과세전적부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또는 법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이 유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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