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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세무직
세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200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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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에 한함)
2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과소신고가산세와 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한함)
4
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기간에 부과되는 납부ㆍ환급 불성실가산세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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