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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행정직 ·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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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선거행정직
공직선거법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2023-04-08)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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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는 선거구선거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거구선거사무란 선거에 관한 사무중 후보자등록 및 당선인결정 등과 같이 당해 선거구를 단위로 행하여야 하는 선거사무를 말한다.
2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하고, 지역선거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그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한다.
3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에 관하여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수에 산입되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참가한다.
4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 또는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그 선거사무를 대행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할 업무의 범위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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