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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행정직 ·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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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선거행정직
공직선거법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2023-04-08)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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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대법원 및 고등법원은 고등법원ㆍ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3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ㆍ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4
선거소청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과 달리 선거소청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가 아니더라도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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