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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선거행정직
공직선거법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2022-04-02)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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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1
정당이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47조제1항은 무소속 후보자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와 힘들게 경쟁을 하게끔 만들어, 무소속 후보자의 공직 취임 기회를 현실적으로 제약하는 효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무소속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예비후보자가 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고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은 반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57조제1항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3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제1항은 정당의 적법한 자금조달활동까지 규제할 여지가 있어,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4
당내경선의 실시 여부를 정당의 재량에 맡김으로써 정당으로 하여금 당내경선을 거치지 않고 공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1항은 당내경선에 참여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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