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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선거행정직
공직선거법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2020-07-11)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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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자동차에 부착하는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의 수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수인한도 내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
2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확성나발의 수는 2개를 넘을 수 없으며, 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ㆍ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4
후보자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으나 휴대용 확성장치는 사용할 수 없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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