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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행정직 ·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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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선거행정직
공직선거법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2019-04-06)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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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데 소요된 비용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2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인구수×90원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100만 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 원으로 한다.
4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자금법」상의 규정에 따른 회계보고서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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