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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행정직 ·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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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선거행정직
공직선거법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2019-04-06)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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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여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2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3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4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는 달리 정당에 대한 선거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게 허용되는 모든 선거운동방법이 반드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게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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