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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행정직 ·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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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선거행정직
공직선거법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2019-04-06)
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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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兵)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중 병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2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대통령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른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면서, 책자형 선거공보에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중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부분은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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