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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행정직 ·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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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선거행정직
공직선거법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20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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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선거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 사실이 있으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더라도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할 수 있다.
3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ㆍ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4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서류에 붙여야 할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규정된 금액의 10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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