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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행정직 ·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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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선거행정직
공직선거법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2017-04-08)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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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방송광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를 행하는 방송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는 그 광고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선거기간 중 같은 방송시간대에 광고하는 상업ㆍ문화 기타 각종 광고의 요금 중 최저요금을 초과하여 후보자에게 청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2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를 하는 경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로 선거운동기간 중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선거운동을 위한 후보자의 방송광고의 경우 광고횟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방송을 포함하되,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
4
선거운동기간 중 경력방송을 하는 때에는 그 횟수와 내용이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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