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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행정직 ·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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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선거행정직
공직선거법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2015-04-18)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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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선거비용지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다면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선거사무장이 그 지위상실 전후로 연속하여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연속된 여러 개의 행위를 지위상실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범죄관계를 평가하여야 한다.
3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을 하거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4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대가관계에 기인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부행위가 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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