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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안전직 · 재난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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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방재안전직
재난관리론
9급 국가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2020-07-11)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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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의 반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복구비등을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등을 받은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받은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2
복구비등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복구비등을 받은 자에게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3
복구비등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4
복구비등의 반환명령에 따른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공과금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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