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