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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교정직
교정학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201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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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소장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3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을 주고받으려고 하는 때
4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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