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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교정직
교정학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2011-04-09)
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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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형사사건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건의 조사ㆍ심리를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기간은 형법 제57조 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본다.
2
무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5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3
보호처분이 계속되는 중 징역ㆍ금고ㆍ구류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보호처분을 먼저 집행한다.
4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원칙적으로 환형처분이 금지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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