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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교정직
교정학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2009-04-11)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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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여성의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에 대한 검사는 물론이고, 거실에 있는 여성수용자를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하는 경우에도 여성교도관이 하여야 한다.
2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하며,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는 6개월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3
부득이한 사정으로 남성교도관이 1인의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실내에서 상담 등을 하는 경우에는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여성을 입회시킨 후 실시하여야 한다.
4
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남성교도관이 야간에 수용자거실에 있는 여성수용자를 시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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