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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관세직
관세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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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10조의3의 관세조사 대상자 선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은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세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2
세관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세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10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세관장은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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